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규약에는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9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③ 규약에는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