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9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규약에는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제1항) ② 옳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 ③ 옳다.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①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③ 규약에는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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