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0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의 경우 그 쟁의행위에 앞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밟아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관철하려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옳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2항) ③ 옳다. 목적의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③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 ④ 구조조정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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