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3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것은?
철도사업의 업무 중 철도 차량의 운전업무
통신사업의 업무 중 기간망의 운영·관리업무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중 창정비 업무
혈액공급사업의 업무 중 채혈 업무
수도사업의 업무 중 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해당한다.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는 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② 해당한다.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업무는 통신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 ③ 해당하지 않는다. …
① 철도사업의 업무 중 철도 차량의 운전업무… ② 통신사업의 업무 중 기간망의 운영·관리업무… ④ 혈액공급사업의 업무 중 채혈 업무… ⑤ 수도사업의 업무 중 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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