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3항) ② 옳지 않다.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하고, 주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은 조정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적용된다. …
①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 ④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된다.… ⑤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