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7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7.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된다.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3항) ② 옳지 않다.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하고, 주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은 조정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적용된다. …
①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 ④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된다.… ⑤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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