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적 법률유보 규정이고, 노동3권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② 옳다.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이 단결할 자유만을 뜻하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본다. …
①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키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 ③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 ④ 노동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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