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7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7.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키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 그 근거가 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적 법률유보 규정이고, 노동3권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② 옳다.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이 단결할 자유만을 뜻하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본다. …
①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키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 ③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 ④ 노동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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