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에 포함된다.
②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 하는 자를 말한다.
③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더라도 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
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