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8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 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더라도 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③ 옳지 않다. …
①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에 포함된다…… ②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 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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