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②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④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