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0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규약의 의무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회의에 관한 사항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규약의 기재사항으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②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5호) ③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②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③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⑤ 회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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