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2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노동조합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노동 조합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노동조합 총회의 해산결의를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해산사유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1호) ② 옳다.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는 해산사유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 ③ 옳다. …
①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②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③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⑤ 노동조합 총회의 해산결의를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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