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하더라도 수임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위임자인 단위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①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여서…… 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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