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4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권한을 가진다.
단위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소멸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 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하더라도 수임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위임자인 단위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①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여서…… 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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