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6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 관계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5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 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그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② 옳지 않다.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 …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교섭창…… ②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④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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