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5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벌칙 규정이 없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주장·증명책 임이 있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② 옳지 않다. 시정요청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2항) ③ 옳다. …
①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③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벌칙 규정이 없다.… ④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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