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1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후에도 노동쟁 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쟁의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쟁의의 중재를 위하여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 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둔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위원회는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의2 제1항) ② 옳지 않다.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10일이 아니라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③ 옳지 않다. …
② 노동쟁의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간은 쟁…… ③ 노동쟁의의 중재를 위하여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 ④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고용…… ⑤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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