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7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 보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고 사항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② 보고 사항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결 사항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 ③ 보고 사항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④ 보고 사항이다. …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③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④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⑤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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