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6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6.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단체교섭권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상 노동3권 보장 규정의 문언 그대로다. ② 옳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상 제한 규정의 문언 그대로다. ③ 옳다.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 ③ 단체교섭권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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