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 ② 옳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③ 옳지 않다. …
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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