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8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1항) ② 옳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③ 옳지 않다. …
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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