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ㄴ.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제81호) ㄷ. 고용의 종료에 관한 협약(제158호) ㄹ. 동일가치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82호)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7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ㄱ. 비준하지 않았다.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은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이다. ㄴ. 비준하였다.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제81호)은 1992년에 비준하였다. ㄷ. 비준하지 않았다. 고용의 종료에 관한 협약(제158호)은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이다. ㄹ. 비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