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 근로자의 폭력행위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② 옳지 않다.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중지 통보 주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고,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야 한다.…
①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 ④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⑤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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