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② 옳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채용·대체 및 도급·하도급 제한이 적용되지 않되,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③ 옳다. …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 ②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 ③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 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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