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9번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7일 단위로 산정한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② 옳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채용·대체 및 도급·하도급 제한이 적용되지 않되,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③ 옳다. …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 ②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 ③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 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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