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것은 맞으나,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 ② 옳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2항) ③ 옳다. …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③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 ④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⑤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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