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파업·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 옳다. …
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업, 태업…… ②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 ③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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