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1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인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1항) ② 옳지 않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③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④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 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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