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3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보충교섭이나 보충협약 체결을 포함한다)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만 미치는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② 옳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3항) ③ 옳다. …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③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법령에서…… ④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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