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5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② 옳다. 시정 요청 기간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2항) ③ 옳다.…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 ②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 ③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⑤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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