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④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2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 제1항) ② 옳다.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 제2항) ③ 옳다. …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 ②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④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