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② 옳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③ 옳다. …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②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노사협의회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 ⑤ 사용자는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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