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7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47.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심판사건을 담당할 수 있으나,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할 수 없다.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판정·명령·결정 또는 재심판정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차별시정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하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뿐 아니라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과 조정사건도 담당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11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다. …
①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심판사건을 담당할 수 있으나, 차별적 처우 시정…… ②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 ③ 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판정·명령·결정 또는 재심판정을 한 날부터…… ⑤ 차별시정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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