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심판사건을 담당할 수 있으나,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할 수 없다.
②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판정·명령·결정 또는 재심판정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④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⑤
차별시정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하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