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② 옳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③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④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 ⑤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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