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2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종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공동교섭대표단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② 옳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
①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 ④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 ⑤ 사용자에게 공동교섭대표단의 통지가 있은 이후에는 그 공동교섭대표단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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