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3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는 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위원 회에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 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교섭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과 관계없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진행 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은 오히려 분리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제1호) ② 옳지 않다.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도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③ 옳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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