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은 2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위를 유지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ㄴ은 6이다.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ㄱ: 2, ㄴ: 2… ② ㄱ: 2, ㄴ: 3… ④ ㄱ: 3, ㄴ: 3… ⑤ ㄱ: 3, 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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