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1항) ② 옳다. 조정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 ②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 ⑤ 조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벌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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