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도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행한다.
③
중재는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④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중재재정의 내용은 관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이 아니라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② 옳다.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도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행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2호) ③ 옳지 않다. …
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③ 중재는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④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 ⑤ 중재재정의 내용은 관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