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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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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9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중위생사업
ㄴ. 통신사업
ㄷ. 방송사업
ㄹ. 한국은행사업
ㅁ. 조폐사업
ㅂ. 병원사업
①
ㄱ, ㄹ, ㅂ
②
ㄴ, ㄷ, ㅁ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ㅁ
⑤
ㄷ, ㅁ, ㅂ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39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ㄱ. 공중위생사업은 공익사업에는 해당하나 필수공익사업으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3호) ㄴ. 통신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제5호) ㄷ. 방송사업은 공익사업일 뿐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 필수공익사업에는 통신사업만 들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5호) ㄹ. …
① ㄱ, ㄹ, ㅂ… ② ㄴ,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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