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 ① 신고사항이 아니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신고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② 신고사항이다. 쟁의행위의 일시가 이에 해당한다. ③ 신고사항이다. 쟁의행위의 장소가 이에 해당한다. …
② 쟁의행위의 일시… ③ 쟁의행위의 장소… ④ 쟁의행위의 참가인원… ⑤ 쟁의행위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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