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한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 제4항) ② 옳다.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 처리에 동의한 경우 단독심판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
①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 ② 관계 당사자 양쪽이 모두 단독심판을 신청하거나 단독심판으로 처리하는……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 ⑤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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