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그 구성단체의 명칭)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② 옳지 않다. 회계감사는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 ③ 옳다.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구성단체의 명칭…… ③ 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규약의 규정은 적법하다.…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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