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첫 번째 항목은 옳지 않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1항) 두 번째 항목은 옳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세 번째 항목은 옳다. …
① 0개… ② 1개… ④ 3개… 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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