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9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고 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하는 것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그 노동조합의 설립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산하조직 중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② 옳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더라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②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치고……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하는 것을 행정…… ④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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