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없었고, 복수노조 설립을 제한하는 규정은 1963년 개정 때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신설되었다. ② 옳다. 1953년 제정 노동쟁의조정법은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면책 규정을 두고 있었다. ③ 옳다. …
② 1953년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는 쟁의행위 민사면책조항이 있었다…… ③ 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④ 1997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되었다.… ⑤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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