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임원이 없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으면 해산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② 옳다.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
①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③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④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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