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0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더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 속 효력을 갖는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 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 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종전 단체협약이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 것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이고, 존속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같은 법 제32조 제3항) ③ 옳다. …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 ③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 ④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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