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4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5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 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 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 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는 주장·증명책임이 없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5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② 옳다. …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 ②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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