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56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5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5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벌칙이 적용된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제89조 제1호) ② 벌칙이 적용된다. 노동조합 명칭 사용 제한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 ④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 ⑤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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