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신고의무를 지는 자는 행정관청이 아니라 사용자이고, 사용자가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③ 옳다. …
①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③ 쟁의행위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④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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