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할 보고 사항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② 옳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이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3호) ③ 옳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는 의결 사항이다. (같은 법 제21조 제3호) ④ 옳지 않다. …
①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⑤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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