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69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69.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 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어서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6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사유이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1항 제1호) ② 옳지 않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다. (같은 법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③ 옳다. …
①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 ②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④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 ⑤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어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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