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2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7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이라도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지 못한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만 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7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④ 고충처리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이라도 계속…… 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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