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73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
7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어떠한 집단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더라도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한다.
교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2 7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옳다.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 ④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더라도…… ⑤ 교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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