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② 옳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즉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 ② 「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 ③ 교섭위원의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 ④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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